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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16 2015고정915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18. 19:00 경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E 커피숍 '에서 피해자 F을 통해 가입한 해외여행 상품의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주변에 10여 명의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A은 피해자 F( 여, 39세 )에게 " 사기꾼이냐.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시기 친 년, 다른 사람 불러서 사기죄로 쳐 넣기 전에 개망신을 당해 봐야 안다.

동네에 사기꾼이라고 소문 내고 네 새끼까지 사기꾼 집 새끼라고 소문내겠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이 동네에서 이혼하고 사는 년이 사기꾼이라는 소리까지 듣고 싶냐,

내일부터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 주고, 더러운 소문을 만들어 줄게, 개망신 당해 봐야 안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18. 21:45 경 충북 괴산군 G에 있는 'H 커피숍 '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계속해서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음료수 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점]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모 욕, 협박 목격자) [ 판시 제 2의 점]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 당시 CCTV 동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11 조, 제 30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311 조, 제 30 조( 벌 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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