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2098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학부모 모임으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5. 9. 7. 11:33 경 부산 사상구 C 소재 근무지 ‘D’ 사무실에서, 이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 E의 허벅지를 문 것으로 인해 E가 수술을 하는데 피해자가 사과 한마디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내가 니보다 가진 거 없지만 있는 힘껏 피곤하게 해 줄께, 기대해”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같은 날 11:35 경 “ 같은 학교 못 다니게 해 줄게, 기대해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