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원심이 모두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다투고 있는 모욕죄 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2015. 6. 18. 19:00 경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E 커피숍 '에서 피해자 F을 통해 가입한 해외여행 상품의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주변에 10여 명의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A은 피해자 F( 여, 39세 )에게 " 사기꾼이냐.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시기 친 년, 다른 사람 불러서 사기죄로 쳐 넣기 전에 개망신을 당해 봐야 안다.
동네에 사기꾼이라고 소문 내고 네 새끼까지 사기꾼 집 새끼라고 소문내겠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이 동네에서 이혼하고 사는 년이 사기꾼이라는 소리까지 듣고 싶냐,
내일부터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 주고, 더러운 소문을 만들어 줄게, 개망신 당해 봐야 안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위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권유로 ‘ 월드 벤 쳐스’ 라는 다단계 형태로 판매하는 여행상품에 가입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위 공소사실 기재 E 커피에서 피해자에게 그에 관하여 항의하면서 ‘ 처음부터 마일리지 소멸에 관해 설명을 해 줬어야지,
이거 사기 아니냐
’ 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욕설을 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모욕죄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