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2011. 11. 26. 23:55경 대전시 서구 F에 있는 G 앞 골목길을 피고인 B가 운전하는 번호 불상의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타고 진행하던 중 만취하여 골목길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H(여, 19세)을 발견하였다.
이에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 A이 차에서 내려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우고 피고인 B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I에 있는 J 모텔로 이동한 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을 수 있도록 모텔 방에는 올라가지 않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등에 업고 위 모텔 607호로 들어가 피해자를 방에 눕힌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현장검증사진, 사건발생 전후 용의차량 이동 동선 CCTV 사진
1. 수사보고(모텔주인과의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B : 구 형법 제299조, 제297조, 형법 제32조 제1항
2.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3.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4. 이수 및 수강명령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