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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10 2014고합12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준강간 피고인은 2013. 11. 16. 05:40경 삼척시 D에 있는 E모텔 202호에서 피고인과 같이 술을 먹어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22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준강간방조 피고인은 아래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로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돕기 위하여 콘돔 1개를 건넨 후 B를 위 모텔 방에 들어가게 하고, B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마칠 때까지 모텔 안과 밖에서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준강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16. 05:5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강간한 피해자가 술을 먹어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취하여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차량 블랙박스 영상확인 및 음성녹취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CCTV 영상자료 선면 관련)

1. 관련사진, E모텔 CCTV 캡쳐 자료, E모텔 CCTV 복구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 제32조 제1항(준강간방조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간방조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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