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간음을 방조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대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차량용 영상기록장치(속칭 블랙박스)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영상 등 객관적 증거로 자신들의 소행이 백일하에 드러나기까지 여러 모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피고인 A은 범행 후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를 난처하게 만들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원심과 당심에서 거듭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