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1세)은 2012년 8월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같이 근무하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23: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게 되자 피해자를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3. 6. 15. 01:30경 모텔 208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구토를 하며 의식이 없는 것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하고, 구토물이 묻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며 자신의 옷도 모두 벗은 후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C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
1. H 모텔 CCTV 녹화사진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래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대학생이고, 부모 및 4명의 형제와 함께 생활하고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