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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171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B는 서울 강서구 C 오피스텔 D호, E호, F호에서 태국 여성들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G’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서울 강서구 H 오피스텔 I호, J호, K호에서 한국 여성들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L’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각 운영하는 자이고, M는 2018. 12. 1.경부터 위 업소들의 주간 실장으로, 피고인은 2018. 10. 15.경부터 야간 실장으로 각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M와 함께 2018. 10. 15.경부터 2018. 12. 19.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9만 원 내지 17만 원을 교부받고 객실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 여종업원인 N, O, P, Q, R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M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M의 각 법정진술

1. P, Q, R,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찰 수사보고(성매매업소 사무실 및 오피스텔 내외부 채증사진 관련), 경찰 수사보고(성매매광고사이트 내 ‘G’, ‘L’ 광고 관련)

1. 압수된 증 제3 내지 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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