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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8 2014나68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경인북부 수산업협동조합(이하 ‘피고 협동조합’이라고 한다)은 2010. 7. 21. 피고 주식회사 도원건설(구 주식회사 대광건설, 이하 ‘피고 도원건설’이라고 한다)에 인천 강화군 G 지상 B(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743,616,000원에 도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를 원도급공사로 하여, 피고 도원건설과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사이에 피고 도원건설이 C에, ① 2010. 8. 20. 토공사를 공사대금 202,238,500원에, ② 2010. 8. 25.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대금 485,058,000원에, ③ 2011. 1. 10.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를 공사대금 141,595,800원에 각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서’라고 한다)가 각각 작성되었다.

다. C은 위 토공사 하도급계약서 및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 하도급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 도원건설에 원고를 현장대리인으로 하는 내용의 현장대리인신고서 및 원고의 재직증명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건설기술경력증을 함께 제출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1. 5. 30.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이루어진 설계변경에 따라 원도급 공사대금을 2,826,530,000원(= 원 공사대금 2,743,616,000원 증액분 82,914,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공사는 2011. 5. 31. 완료되었고, 피고들은 2011. 7. 1.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7, 13, 29, 30, 31, 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건축업자인 원고는 건설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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