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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2 2013고정5914
건설기술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C를 각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3. 3.경까지 서울 양천구 D 나동 106호에서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E의 실질 운영자이고, 2011. 6.부터 현재까지 파주시 F상가 9층 902-2호에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실질 운영자이며, 2011. 12.경부터 현재까지 위 F 9층 902호에서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실질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7.말경 기술자가 필요하면 연락을 달라는 팩스를 받고 팩스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하여 접촉한 성명불상자에게 대여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하고 G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리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1. 8. 2.부터 2011. 9. 9.까지 주식회사 E에서 G를 실제 고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기간 동안 G가 위 회사에 고용된 것처럼 가장하여 G의 건설기술경력증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9.부터 2011. 10. 21.까지 주식회사 C에서 G를 실제 고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기간 동안 G가 위 회사에 고용된 것처럼 가장하여 G의 건설기술경력증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0. 21.부터 2012. 8. 14.까지 주식회사 B에서 G를 실제 고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기간 동안 G가 위 회사에 고용된 것처럼 가장하여 G의 건설기술경력증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그 실질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실질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제42조의2 제4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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