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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1 2015가합6382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와 피고는 2009년경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건축주였던 B, C과 사이에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던 공사업자로서 B, C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자들이다.

피고는 2009. 11. 원고에게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유치권과 관련한 사항을 위임하였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의 개시 및 경과 1) 이 사건 호텔은 완공된 후 2010. 2. 2. B,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이 사건 호텔 및 그 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2010. 9.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D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이루어졌다. 2)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10. 11.경 프라임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프라임’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채권양도사실은 그 무렵 C에게 통지되었다.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0. 12. 22. 원고는 B에 대한 이 사건 호텔 식당 외 인테리어 공사대금 195,800,000원 및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신청하고, 2011. 3. 14. ‘미지급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현재까지 호텔 점유 중에 있으므로 2010. 12. 22. 귀 법원에 제출한 문건은 유치권신고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된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는 2010. 12. 20. B, C에 대한 공정증서에 의한 약속어음금 900,000,000원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신청하고, 2011. 9. 27. 위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4) 주식회사 대광건설(이하 ‘대광건설’이라 한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호텔 및 그 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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