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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5 2019구합10290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회사이다.

나.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은 2018. 1. 23.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B, C, D, E, F, G(이하 ‘B 등’이라 한다)가 건설기술경력증을 원고를 운영하는 H에게 빌려주었다는 건설기술진흥법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

다. 위 E, F, G는 2018. 4.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 요지의 건설기술진흥법위반죄로 각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건설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여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건설기술경력증을 건네주어 H에게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었다. 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18. 11. 22. 원고를 운영하는 H에게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B 등에게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12개월의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 2018. 11. 23. 이와 같은 내용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1. 28. 원고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이는 건설기술경력증의 오기로 보인다. (토목고급, 건축초급)을 B 등으로부터 빌려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83조 제6호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말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리면서 2018. 12. 26.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청문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위 청문에 출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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