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1.06 2016고단26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29.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7. 경 P의 에 쿠스 승용차를 절취한 사건으로 도망을 다니게 되어 도주 자금이 필요하자 인터넷 중고사이트에서 물품 사기를 저질러 그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콘서트 티켓 사기 피고인은 2016. 7. 30. 서울 강남구 지하철 2호 선 강남 역 인근 상호 불상의 피시 방에서, 피해자 Q가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한 “R 콘서트 지정석( 직거래)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1 만 원을 입금하면 R 콘서트 티켓 2 장을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도주 자금이 필요한 상태였고 R 콘서트 티켓을 구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11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R 콘서트 티켓 2 장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0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S) 로 11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숙박권 등 사기 피고인은 2016. 8. 2. 21:39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T 인근 ‘U 피시 방 ’에서, 피해자 V가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한 “ 오션 월드 티켓과 비발디 파크 숙박권을 삽니다.

” 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 만 원을 입금하면 오션 월드 티켓 1 장과 비발디 파크 숙박권 1 장을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도주 자금이 필요한 상태였고 숙박권 등을 구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20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숙박권 등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2:31 경 및 2016. 8. 3. 09:04 경 피고인 명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