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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22 2017구단10336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센터의 대표로서 피고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서울 강서구 C 도로 480㎡ 위에 여러 동의 가설건축물(이하 각 가설건축물을 통틀어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의 각 철거를 명한 다음, 같은 법 제30조의2 제1항에 따라 2016. 12. 4. 이행강제금 4,140,000원 및 2016. 12. 29. 이행강제금 3,726,00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건축물 인근에 다른 불법 건축물들이 다수 존재하는데도 이 사건 건축물의 설치에 대하여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형평에 반한다. 2) 이 사건 건축물을 비영리단체인 B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공간으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단체가 아닌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단체의 설립운영 취지, 즉 장애인의 자립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을 자진 철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일방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건축물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사실물의 설치에 관한 허가 없이 설치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명백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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