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20 카 정 231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0. 11.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6 가단 509392, 같은 법원 2017 나 73211, 대법원 2018 다 256672 손해배상( 기) 청구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 액이 8,919,810 원임을 확정하는 소송비용 액 확정결정( 수원지방법원 2018 카 확 101268, 이하 ‘ 이 사건 소송비용 액 확정결정’ 이라 한다) 이 2019. 2. 28. 있었고, 위 결정은 2019. 3. 27.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소송비용 액 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급 받기 위하여 2019. 4. 3. 서울 중앙지방법원 C로 부동산 강제 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9. 4. 4. 인지대 4,500원, 송달료 예납금 235,000원을, 2019. 4. 15. 경매 예납금 1,000,000원을, 2019. 6. 5. 경매 예납금 2,049,703원을 각 지출하여 합계 3,289,203원(= 4,500원 235,000원 1,000,000원 2,049,703원) 의 집행비용을 지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9. 6. 27. 피고를 피공 탁자로 하여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9년 금제 1882호로 이 사건 소송비용 액 확정결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하는 소송비용 액으로 확정된 위 8,919,810원을 변제 공탁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수원지방법원 2019 카 정 136호로 이 사건 소송비용 액 확정결정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7. 10. 담보 1,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제 1 심 판결 선고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 이하 ‘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결정’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9. 7. 19. 피고를 피공 탁자로 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제 18879호로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결정의 담보 1,000,000원을 공탁하였다.
바. 피고가 C 사건에 관하여 납부한 경매 예납금은 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합계 3,049,703원(= 2019. 4. 15. 경매 예납금 1,000,000원 2019. 6. 5. 경매 예납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