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7. 21:1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3 차로 도로에서 2 차로를 따라 세양 공구 타운 사거리 방면에서 상방 광장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2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남, 49세) 운전의 F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로 하여금 재차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 남, 47세) 운전의 H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싼 타 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 여, 1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싼 타 페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J( 여, 1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