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8. 10:00 경 군산시 나운동 나 운 지구대 부근 편도 2 차로( 좌회전 차선 제외) 도로를 차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극동 주유소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 부근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여, 40세) 이 운전하는 D 싼 타 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11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1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1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수리비 1,250,14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의무보험 조회 (A)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