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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12 2016고정1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쎄라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19:20 경 혈 중 알콜 농도 영점 일영 팔 퍼센트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 구 오 창 읍 오 창 중앙로 대우 이안아파트 703동 방면에서 701동 방면으로 아파트 내 편도 1 차로 상에서 진행하다가 702동으로 좌회전을 하려고 하였는데 길이 없는 곳으로 좌회전을 하여 702 동 입구 앞 노상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 후진하고자 할 때는 보행자나 다른 차 마의 정상 적인 통행을 방해 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도로를 후진하여서는 아니 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후방 703동 방면에서 701동 방면으로 아파트 내 편도 1 차로 상에서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정 지하였다가 다시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 좌측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H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발생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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