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1. 14:55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요양병원 401호에서 그곳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서랍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명의의 전 북은행 직불카드 1 장을 꺼내
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1. 17:09 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할인 마트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피해자 D 명의의 전 북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바나나 등 물품대금 57,24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2:20 경부터 같은 달
2. 10:4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35,29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4회에 걸쳐 합계 435,29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H, F, I, J, K 작성 각 진술서
1. 거래 내역서, 신용카드 승인 내역
1. 현장사진 4 장, 피고인 사진 4장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및 카드사용 내역 첨부,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전에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