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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06 2018고단349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29. 01:00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이 테이블 바닥에 떨어뜨린 하나은행 체크카드 1 장을 몰래 집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9. 02:22 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값을 결제하면서 위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159,000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6:5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0,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카드사용 문자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특수 절도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반성, 피해자와 합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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