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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7 2017고정12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6. 초순 15:00 경 안산시 단원 구 중앙대로 918에 있는 중앙 역 버스 정류장 앞길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하나은행 직불카드 1 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8. 15:04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치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B 명의의 하나은행 직불카드는 제 1. 항 기재와 같이 B이 분실한 직불카드 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이를 사용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직불카드를 성명 불상의 치과 직원에게 제시하여 진료비 302,2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6. 경부터 2017. 6.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직불카드로 합계 320,9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카드사용 전표, 교통카드사용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0조 제 1 항 ( 점유 이탈물 횡령), 제 347조 제 1 항 (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 (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기보다 변명으로 일관한 점, 단기간 내에 습득한 카드를 교통비로 반복 사용하다가 물품을 구입하는 등 비난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 6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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