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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09 2018고정1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8. 19. 11:40 경 전주시 덕진구 송 천 중앙로 192 삼성 전자 서비스센터에서 피해자 C(53 세) 이 그 곳에 설치된 무료 핸드폰 충전구역에서 핸드폰을 충전할 때, 피해자의 핸드폰 케이스에 들어 있는 전 북은행 체크카드 (D) 1 장을 꺼 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9. 11:50 경 위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 그 곳 물품 판매대에 전시 중인 시가 55,000원 상당의 무선 충전기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8. 19. 12:45 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매장에서 금반지 1 돈을 금 210,000원에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전 북은행 체크카드가 자신의 것인 양 그 곳 종업원에게 제출하여 결제한 후 위 금반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C 소유의 전 북은행 체크카드를 위 F 매장에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 영수증

1. 범행 당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절취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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