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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19 2017고정11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7. 5. 5.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2. 30. 19:45 경 안산시 상록 구 항가 울로 410 안산 시외버스 터미널 내 버스 하차장소 부근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KB 국민카드를 발견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습득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30. 20:09 경 안산시 단원구 D 상가 108호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에서, 담배 2보루 합계 9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KB 국민카드( 직불카드 )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고, 같은 날 20:15 경 안산시 단원구 G 111호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 '에서, 담배 2보루 합계 9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KB 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KB 국민카드는 위와 같이 C이 분실한 것이었고, 피고 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시가 180,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C이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카드 승인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한 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 3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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