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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18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과 모바일 채팅 앱인 ‘위챗’으로 연락하면서, 위 보이스피싱 총책은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조건만남’을 하자고 유인한 후 화상채팅 도중 피해자들의 알몸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 달라고 한 다음 위 동영상을 삭제해 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총책이 지시하는 대로 위 돈을 계좌이체 받을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통장 명의자들로부터 매수하여 일명 ‘대포통장’을 미리 준비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돈을 보내주기로 공모하였다.

나.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과 공모하여, 2015. 3. 18. 23: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 여성은 휴대폰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 G(39세)과 화상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알몸으로 화상채팅을 하자, 자위행위와 알몸을 보여달라”라고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내자, 다음날인 2015. 3. 19. 19:00경 성명불상의 남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보내지 않으면 위 알몸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 19. 19:23경 H 명의 SC은행 계좌(번호: I)로 100만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공소장의 범죄일람표1을 수사기록 438쪽을 기초로 하여 시간순으로 순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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