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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29 2012고단177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 총무는 2012. 2. 6. 13:30경 전남 해남군 C 장터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기 해남에 사는 돈 많은 회장들이 도박이 아닌 유대관계를 하려는데 호텔이나 여관에서는 얼굴이 팔려서 안 되니까 집에서 잠깐 회장들끼리 유대관계를 가지면 안 되겠느냐”며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고인, F, 성명불상 총무, 성명불상 G, 성명불상 회장은 2012. 2. 20.과 2012. 2. 21. 피해자의 가게에서 2회에 걸쳐 고스톱을 하고, 성명불상의 총무는 2012. 2. 22. 13:00경 목포시 불상의 곳에서 피해자 D에게 “내일 현금 50,000,000원을 가져오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성명불상 총무는 2012. 2. 23. 14:00경 목포시 H 205호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00원(50,000원권 1,000장)이 들어있는 종이봉투를 건네받고, 성명불상 총무, 성명불상 회장, 피해자는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일명 두장 보기(갑오 짓기)를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회장이 준 50,000,000원과 피해자가 준 50,000,000원을 보관하던 중, 성명불상 회장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떻게 장이 3장이 될 수 있냐”며 소리를 지르자, 성명불상 총무는 급히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 여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의 아들인 I의 승용차에 태워 보내면서 마치 가방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 50,000,000원이 들어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실제로는 1,000원 권 뭉치로 1,500,000원이 들어 있었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 50,0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회장, 성명불상 총무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 I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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