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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7.19 2019고정9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부부 사이로, 피고인 B은 2017. 1.경 목포시 C건물, 2층에 피해자 D(40세) 운영의 E치과에서 임플란트 등 진료를 받은 이후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진료비에 대해 다투고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 26. 10:32경 위 E치과 의원 내에서 위 피해자가 멀쩡한 이빨을 발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B은 진료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을 촬영하고 계속하여 “D이 나와 일 그만 하고”, “이빨도 기술도 없는 새끼들이 치과차려 이 한다고”라며 큰소리를 치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면허증도 없는 새끼가 한다고 개새끼가 이래갖고”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9. 14:09경 위 E치과 내에서, 피해자가 멀쩡한 이빨을 발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직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진료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진료장면을 촬영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30만 원(환형유치 1일 1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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