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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22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1의 각 협박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2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 흉기 등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2. 10. 12. 16:00경 인천 부평구 C빌라 B동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1,400만 원을 빌려간 후 연락이 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내가 불 지르러 삼능간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6:29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나 화염병 준비하러 간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6:33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 피하면 식구 다 죽인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6:44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애들이 죽어야 전화 받겠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7:04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빨리 전화해라, 안 그러면 죽는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0. 15. 21:5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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