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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5.19 2017가합117
명의개서절차이행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A에 대한 반소를 각하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10. 27. 컨텐츠 제작ㆍ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자본의 총액을 20억 원, 발행주식 총수 400,000주, 1주의 금액을 5,000원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D은 2015. 5. 14. 당시 피고 회사의 주식 11,000주(1주당 액면가 5,000원)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 A과 선정자 C은 D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2015. 10. 26. D과 사이에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D으로부터 별지(1), (2) 목록 기재 각 주식의 주권을 교부받았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 A은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의 주권을, 선정자 C은 별지(2) 목록 기재 주식의 주권을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 A과 선정자 C은 별지(1), (2) 목록 기재 각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점유하고 있어 상법 제336조 제2항에 의하여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며, 명의개서의 청구는 주권소지인이 회사에 대하여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원고 A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선정자 C에게 각 피고의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과 선정자 C이 별지(1), (2) 목록 기재 각 주식의 주권에 대한 적법한 소지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D이 원고 A과 선정자 C에게 확정적으로 별지(1), (2) 목록 기재 각 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고, 위 주식 중 E 명의의 주권은 D에게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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