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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2 2014노15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게임물인 ‘야마토’ 14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하는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9. 5.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행성 불법게임장의 규모가 크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위 게임장의 게임기들이 모두 압수되어 몰수된 점,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이 갑상선암을 앓고 있는 처를 부양할 위치에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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