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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5 2013노69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 350만 원, 피고인 D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E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D에 대하여 불법 게임장 영업은 건전한 근로의욕을 해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D가 게임장 업주로서 피고인 C, E을 고용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 D가 이 사건 게임장을 영업한 기간이 3일 정도에 불과하여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기들이 모두 압수되어 몰수된 점, 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며 다시는 불법게임장 영업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C, E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C에게는 원심에서의 공동피고인 A 운영의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수사기관에 단속된 이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불법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재차 단속에 적발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업원들로서 피고인 D에 비해 이 사건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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