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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3.06 2013노1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피고인 F을 징역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 등, 피고인 D : 징역 1년 등, 피고인 F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피고인 D 부분) 위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몰수는 물건이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고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5010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98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압수물 중 바다이야기 게임기 10대(울산지방검찰청 2012년 압제1331호의 증 제1호), 야마토 게임기 22대(같은 증 제2호)는 이미 폐기되어 현존하지 않음이 분명함에도 원심은 이를 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는 잘못을 범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A, F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원심 2012고단3014호 사건 및 원심 2012고단3466호 사건중 원심 판시 제3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점, 위 게임장들의 영업규모가 비교적 작지 않고, 그 영업기간도 짧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F은 2009. 6. 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F은 불법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비교적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위 피고인들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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