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R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779]
1. 피고인 R, A의 공동범행 피고인 R은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D, S 등 종업원을 고용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고, 단속시에는 ‘바지사장’에게 수사, 기소, 판결 선고에 맞춰 미리 약정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불법게임장의 ‘바지사장’으로서 단속시 실업주 행세를 하면서 불법게임장 운영에 대한 책임을 모두 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5. 12. 20,자 불법게임장 운영 피고인들은 2015. 12. 20. 18:00경부터 20:00경까지 대전 동구 W 지하 1층에서, 위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은 실업주 행세를 위해 정기적으로 게임장을 들르고, 피고인 R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7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을 손님들이 1만 원을 투입하면 크레디트창에 1만점이 충전되며 1회 게임당 100점씩 차감되면서 컴퓨터 화면상 우연에 의하여 등장하는 상어나 고래 등 특정 아이템이 나오면 50만점에서 100만점을 획득하게 하는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5. 12. 20. 실제로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은 없었다고 보이므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함(다만 불법게임장 영업을 개시한 이상 손님이 없었더라도 이는 불법게임물의 진열보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법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동시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2016. 2. 4.자 불법게임장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