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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03 2012고정12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2. 02:30경 안양시 만안구 C공원 입구 도로에서 피해자 D(66세)이 자신에게 뻗고 있던 다리를 치워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정수리와 입술 부위가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사진(피의자들 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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