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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3.27 2015고단1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6. 01:3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타고 온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택시 기사와 시비를 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니들이 뭔데 떠드냐 이 씨팔놈들 니들은 살인범하고 도둑놈을 잡아라 내가 뭘 잘못 했냐 내가 살인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입술 부위를 때려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D의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함으로써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소지금품 및 상처부위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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