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8.12 2013고정264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6. 27. 05:50경 부산 북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그전 평소 알고 지내는 후배들과 술을 먹고 취하여 가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20세)와 그 일행이 자신을 쳐다보고 피해 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4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부위가 터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계속하여 피해자 E(여, 18세)이 제1항 기재 폭행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3. 계속하여 피해자 F(20세)이 제1항 기재 폭행을 말린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사진(D, F), 폭행부위사진(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