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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2 2013고정11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4. 01:40경 서울 영등포구 B 2층 PC방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남, 40세)이 좌석에서 술을 먹지 말라며 마시고 있던 술이 담긴 용기를 빼앗자 빗자루의 나무자루를 뽑아 그의 왼쪽 얼굴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술 옆쪽이 살갗이 까지고, 입술 안쪽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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