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7 2014고정18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5. 22:0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51세)과 시비되어 말다툼 중,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의 입안이 터져 피가 나게 하고, 왼쪽 치아가 깨지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의 우측 무릅이 까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피의자 D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