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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4 2012고정36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4. 01:3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7세)이 택시요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 안쪽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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