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8. 8. 13.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에게 E, F블럭 근생 및 업무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39억 6,000만 원에 하도급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9. 12. 24. D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 중 8,000만 원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2019. 12. 26.자 내용증명으로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그 통지가 2019. 12. 30.자로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채권양도금지특약 1) 피고의 주장 D과 피고 사이에 채권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와 D 사이의 채권양도의 효력을 피고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 2) 판단 가) 채무자는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중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여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을 말하며,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8310 판결 등 참조). 나)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