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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734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02:47경 서울 중구 B 1층 ‘C’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남, 19세)의 등을 수회 치며 “한 잔만 달라, 짠을 해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고 뒤돌아 앉자,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옆구리를 위에서 아래로 2-3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허리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그 밖의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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