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02:47경 서울 중구 B 1층 ‘C’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남, 19세)의 등을 수회 치며 “한 잔만 달라, 짠을 해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고 뒤돌아 앉자,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옆구리를 위에서 아래로 2-3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허리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그 밖의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