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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1 2018고합410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과 피해자 B(여, 25세)은 ‘C’라는 소개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경 피해자를 처음 만나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21:20경 ~ 22:25경 피해자를 부산시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고인이 마음대로 보관 중인 피해자의 휴대폰에 달린 마스터키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누른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성폭력범죄전력 없음 ,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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