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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876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C’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만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8. 6. 02:25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노래방’ 6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그곳 소파에 밀쳐 눕히고, 피해자가 “그만해, 하지 마, 하지 말라고!”라고 말하면서 소파에서 일어나려 하는 등 거부 의사를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잡고 벗겨내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소 사진 및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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