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604』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주시 일원의 농지를 매수한 후 단기간 내에 고가로 분할 매도하여 전매차익을 취득하기로 계획하고, 사실은 위와 같이 단기간 내에 분할 매도할 용도로 농지를 매수하는 것일 뿐이었고, 해당 농지에는 원 소유자인 B의 사촌 형이 벼농사를 짓도록 하여 자경을 가장할 생각이었을 할 뿐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용도가 아니었음에도 거짓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6. 7.경 위와 같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한 후 단기간 내에 분할 매도할 목적으로, 법무사 C을 통하여 양주시청에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 기재 농지의 취득목적을 자기의 농업경영으로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8. 6. 15.경 양주시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7. 16.경 위와 같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한 후 단기간 내에 분할 매도할 목적으로, 법무사 C을 통하여 양주시청에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0 내지 19 기재 농지의 취득목적을 자기의 농업경영으로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9. 7. 18.경 양주시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