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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27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 택시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31. 15:00경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779-7 앞 노상에서 도로로 진입하려 하였다.

당시 그곳은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보도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보도를 통행하는 피해자 C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위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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