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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2 2013고정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9. 18:55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대원장 지하 주차장 앞 인도를 그곳 지하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KT5거리 방면에서 용현사거리 방면으로 보도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52세)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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