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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20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06.28. 12: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방촌경북약국 앞 보도를, 방촌경북약국 출입구 쪽에서 앞도로 쪽으로 후진 진행하였다.

그 곳은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보도를 횡단하게 되어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뒷부분으로, 진행방향 뒤쪽에서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27세)의 좌측 팔부분을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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