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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8 2020고단26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1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약국 앞 보도를 D약국 쪽에서 차도 쪽으로 진입하기 위해 횡단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아니하고, 불가피할 경우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보도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E(73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캡처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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