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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13 2020고정5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7. 1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남천점 앞 골목길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불상의 속도로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통과할 경우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보도를 침범하여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보도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5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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