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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고정26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BMW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2. 15:52경 서울시 도봉구 C에 있는 ‘D 모텔’ 건물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도봉산역 방면에서 도봉역 방향으로 인도를 진행하던 보행자 E(80세, 여)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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