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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18 2011고단37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9. 1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중동 및 정신분열 증상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1고단3727] 피고인은 2011. 10. 6. 20:00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시가 26,000원 상당의 소주 2병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1고단4987]

1. 피고인은 2011. 10. 26. 00:2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1. 7. 06:40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9,500원 상당의 국밥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20. 05:30경 부산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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